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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생활

2024년 2025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부터 환급까지

by 어얌 2023. 12. 18.

목차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아본 결과를 기준으로 연납신청 시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연납신청이란 무엇이며, 자동차에 대한 부과기준을 총정리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급부행정과 반대급부 행정에 대한 업무가 몰리는 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조회-납부-할인-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입고, 먹고, 자고 이렇게 3가지는 필수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개인 교통수단이 필수로 자리 잡은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많은 효용성과 가치를 줍니다. 반면에 각종 세금과, 수리비, 보험료 등 지출로 반대급부가 발생되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자동차세의 모든 것에 대해 최대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아래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고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연납신청을 하여 할인을 받기 전에 기본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가이드 1분 50초 완벽 정리

     

     

     

     

     

     

    자동차세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정하는 기준에서 공정하게 세금을 적용하여 납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차를 타고 도로를 이용할 때, 도로정비(아스팔트, 비 온 뒤 땅이 파이 곳 보수, 가로등, 교통혼잡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등), 기타 사회적 발생비용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갖는 세금으로서 납부하게 되는 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와-세금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소유자) 사람이 납부하는 것!

    자동차를 매매나, 증여, 상속등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자동차등록원부가 발행되며, 등록원부상에 소유자의 이름이 등록되어 이 사람을 기준으로 신고가 되며, 세금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자동차세-전기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납세자와 납부 시기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납세자 기준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 납부시기: 1년에 2회 납부

      1 기분 6월 납부는 6월 16~ 6월 3일 ( 6월 1일 현재 소유자 )

      2 기분 12월 납부는 12월 16일~12월 31일 ( 12월 1일 현재 소유자 )

      [단, 이번 연도 2 기분 납부는 다음 해 1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2일 연장되었네요) ]

     

     

    변동이-발생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만약 1: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이전 및 폐차 및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소유기간만큼 자동으로 일할계산이 되어 세액으로 부과가 되니 안심하세요.

     

    - 만약 2:

    연납을 통해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연납을 했는데 차를 팔았거나 폐차했다면(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역시 걱정하지 마세요. 소유기간만큼 계산되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려받아야겠죠? 그냥 놔두면 환급해 줄까요? ( 기본 정보 입력을 안 해 두셨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세 환급방법 만약 1~2에 해당되는 내용을 바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과세 대상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과 신고를 마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세율 (과세표준)

    세율은 3가지 형태로 일반 차량(배기량), 전기차 세율, 그 밖(승차정원, 적재정량등)으로 구분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기량기준

    배기량 (CC) 영업용 비영업용
    1,000 cc 이하 cc당 18원 cc당 80원
    1,600 cc 이하 " cc당 140원
    1,600 cc 초과 " cc당 200원
    2,500 cc 이하 cc당 19원 "
    2,500 cc 초과 cc당 24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전기차 세율은: 단일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네요!

     

    그 밖의 자동차: 차량의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자동차세-차등과세

    출처 : 행정 안전부

     

     

    위의 자료를 기준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  [ 배기량 cc x 해당금액(cc당 금액) x *연도별 경감율 ] + 지방교육세 =  납부

     

    *연도별 경감율 :

    1년마다 5%씩 경감되고 , 최대 10년(50%)까지 경감됩니다.

    10년이 지나도 50%가 최고치입니다. 더 이상 경감이 안됩니다.

    *꿀팁: 10년이 지난 차량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어 절세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참고 화면) "자동차세 계산 바로가기"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빨간 박스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시고 " 세액미리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총 납부예상 세액이 나타납니다.  참고해 보세요.

     

    이렇게 세액을 알게 되었고, 계산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회 및 납부 방법 5가지

     

    자동차세(지방세)는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조회-납부-방법-5가지

     

     

     

     

     

    1. 은행 자동화 기기 납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CD기와 ATM기기(현금인출기)를 통해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 타인카드를 사용하신다면 고지서 상에 전자납부번호를 미리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입력 후 조회 가능)

    - 법인의 경우 타인납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납부번호별로 개별 한 건씩 납부가능합니다.

    - 타사카드 이용은 기기 이용료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고, 납부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세요. 

     

    전화하는-여성

     

    2. ARS 전화 납부 ( 23시 30분까지 365일 가능 )

    전화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계좌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ARS번호는 요즘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자칫 번호를 다른 번호로 잘못 눌러 유사한 피싱 번호로 연결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 위택스 ARS 신청: 1899-0314

    - 시, 군, 구청 자동차세과(자동차세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권장)

    -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으로 연락하셔서도 됩니다. 

     

     

    3. 인터넷 납부(신용, 체크카드 납부) ( 오전 7시 ~ 오후 23시까지 가능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닷컴 ( https://www.giro.or.kr )

    *타인 납부 시 " 전자납부번호"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모바일-보는-아빠와-아들

     

    행정안전부-스마트위택스
    행정안전부-스마트위택스

     

    4.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 스마트위택스 " 검색 후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이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5. 고지서 납부 ( 납기 말일은 23시까지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고지서를 받으면 가상계좌 번호가 용지 앞면에 있습니다.

    - 타인이 대신해서 납부할 경우 "지자체이름+용지의 납세자명"입니다.

    - 본인이 이체할 경우 그냥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조회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인을 받기 위한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신청은 1년에 2번  납부를 하는 것을 나누어 내지 않고, 미리 당겨서 내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 납부를 하고 그만큼의 할인해택을 받게 됩니다.  1월에 연납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할인율

     

     

    연납신청이 가능한 달은 1, 3, 6, 9월이며, 각 월별  16일 이후부터 말일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에 따른 할인율은 "본인의 확정된 자동차세 기준에서 아래 할인율을 적용" 공제됩니다. 

    1월: 16~31일 신청 시 ( 4.57% 공제 할인 )!!

    3월: 16~31일 신청 시 ( 3.76% 공제 할인 )

    6월: 16~30일 신청 시 ( 2.52% 공제 할인 )

    9월: 16~30일 신청 시 ( 1.26% 공제 할인 )

     

    신청 방법은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연납신청이 가능한 달(1,3,6,9 월 16일부터) 위택스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https://www.wetax.go.kr )

     

    위택스-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클릭하면 지금은 해당월이 아니라고 나오며, 해당월 16일에 신청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납 할인율 ( 10만 원 이하로 발생되는 납세자 기준:  1분기 고지시 아래와 같이 하반기 세액 할인 안내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2년 기준 10%

    23년 기준 7%

    24년 기준 5% -> 24년 연납 확정 할인율:  4.57%

    25년 기준 3%

     

    이후 연납할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26년도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신청하시고 소중한 우리 세금 아끼셔요! 

     

     

     

     

     

    반대로 미리 납부한 세금 환급방법!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

     

    다음은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입니다. 

    미리 선납신청을 하여 이미 납부하셨던 분들이 차량을 이전했거나 폐차했다면? 별도로 환급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지만, 계좌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조건은? 계좌만 등록하면 끝!

     

     

    -계좌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위택스에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할 것! 등록해야 원활하게 다음 달에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 계좌만 환급되니 본인 계좌만 등록하세요)

    아래와 같이 단계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서울은 : 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이며, 아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는 위택스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택스-환급계좌-등록방법
    위택스 메인 화면으로 접속 합니다.

     

    로그인이 안되셨다면 환급신청 메뉴를 눌렀을 때 아래와 같이 접속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위택스-환급계좌-등록방법

     

    해당되는 인증방법을 통해 로그인하여 다시 환급신청 메뉴에서 "지방세환급계좌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택스-환급계좌-등록방법

     

    그럼, 아래와 같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관할 소재지 자치단체와,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세요. 

     

    위택스-환급계좌-등록방법

     

    검색을 누르면 지방세 환급계좌 정보 입력창이 나오며 환급받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체은행(환급받을 은행)

    - 계좌번호(환급받은 은행)

    - 예금종류

     

    입력이 끝났다면 -> " 검증 " 누르시고 검증을 마친 다음

    "신규등록"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끝나셨다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관련하여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세율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산을 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또한 할인을 받는 방법도 확인하였고, 이후 환급받는 절차까지 총정리 가이드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이슈로 자동차세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거론되고 있는데, 일반 승용차량과 승용전기차 기준으로 내년 자동차세 과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개편안
    출처-네이버-검색페이지-뉴스

     

     

    내년 상반기 행안부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추진단을 꾸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될지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으나, 과세기준이 "차량의 가격"기준으로 변경된다는 말도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 기다려 보고 ,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살펴본 자동차세 관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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