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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생활

정부의 빌라 다세대 다가구 취득세 감면 지원한다

by 어얌 2024. 1. 10.

목차

    정부에서 서민층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임대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저물어가는 빌라시장에 숨을 불어넣는 정책을 내놓게 되면서 앞으로의 향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하였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서민, 취약계층 주거안정 리스크예방 안

     

    서민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역전세, 임대차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은 임차인의 복지를 보장하고 다세대 및 다가구 가구가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 시장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종세트 도입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지원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특히 임차인이 거주하는 소형 또는 저가 주택(APT 제외)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1 소형/저가 주택 구입에 대한 한시적 혜택:

    일정 기준(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이하)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세입자가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 세입자는 향후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2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역전세난 등을 고려해 LH와 지방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소형-저가주택을 최장 24년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 지원

    공공임대 지원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1만 5천 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 지방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1 취약계층에 대한 재산세 감면:

    2024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25→ △50%)한다.

     

     

     

     

     

     

    공공 지원 2

    전세대출 사각지대 축소 전세대출 사기를 방지하고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월세 정보 확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검증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3.1 연계사업 확대:

    '연계사업'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집주인의 전세대출 승인을 위한 종합적인 심사절차를 마련합니다. 2024년에는 6개 금융기관이 추가로 참여하고, 2025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2 HUG 검증 프로세스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허위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HUG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정보에 기반한 임대차계약 진위여부 검증, 임대인이 보증보험 신청 시 임차인에게 자동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와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임차인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솔루션을 촉진하는 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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