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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하게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에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출 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니 조금만 관심 가지시면 해택을 보실 수 있으니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총정리
지원 대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전입 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 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지원 규모:
150명 한정.
주관 기관:
인천시 청년정책관
운영기관: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연락처 : 032-440-2889
지원 내용
[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방식:
대출한도 1억 원 내에서 연 2% 이상의 대출금리 지원.
인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
금융상품:
시중은행과 협업하여 본 지원사업 전용 대출 금융상품 도입.
대출 용도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금리 결정
대출 실행일(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기준.
신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지원됩니다.
실행 일정:
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및 대출 실행.
일부 대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잔금 납부일에 주택 소유자(임차인)의 계좌로 대출 금액이 입금됩니다.
조정:
대출 한도 또는 제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 조건 소득 기준
[미혼]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 합산 연소득
신청제외(지원 해당 없는 자)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소유자(세대원포함), 공무원
- 이미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
-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 모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온라인 신청 | 대출 추천자 선정 및 대출 추천서 발급(인천시) | 대출 상담 후 전세 계약 및 대출신청(신청인) *대출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나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세요. |
대출 심사 및 대출실행(은행) | 이자 지원(인천시) |
*필요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선택) , 급여명세서(공고일 기준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만 제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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