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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은 종료되었고 희망 내일키움통장이 대체합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 통장 사업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3년 후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립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희망내일키움통장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선정된 후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통장 개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매월 지정된 금액을 저축해야 하며,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저축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유지 및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이 달리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담을 원하시면 보건복지부 129 번으로 통화하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희망내일키움통장 대상자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근로·사업소득 유지 기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구원 수 | 근로·사업소득 유지 기준 (월) |
---|---|
1인 가구 | 534,827원 이상 |
2인 가구 | 883,826원 이상 |
3인 가구 | 1,131,518원 이상 |
4인 가구 | 1,375,179원 이상 |
5인 가구 | 1,606,976원 이상 |
6인 가구 | 1,828,409원 이상 |
7인 가구 | 2,043,599원 이상 |
지급 금액
희망키움통장Ⅰ은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이로 인해 3년 후 최대 1,6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에 참여한 한 수급자는 탈수급에 성공하여 정부와 민간이 지원한 1,600만 원의 목돈을 지급받았습니다.
지급 금액은 참여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의 지원금도 증가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예상 지급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구원 수 | 월 저축액 | 정부지원금(예상) | 3년 후 총 적립금 |
---|---|---|---|
1인 가구 | 100,000원 | 300,000원 | 14,400,000원 |
2인 가구 | 100,000원 | 350,000원 | 16,200,000원 |
3인 가구 | 100,000원 | 400,000원 | 18,000,000원 |
4인 가구 | 100,000원 | 450,000원 | 19,800,000원 |
5인 가구 | 100,000원 | 500,000원 | 21,600,000원 |
유효기간
통장의 기본 유효기간은 3년(36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저축을 유지하고, 근로소득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저축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적립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중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 출산, 군입대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적립 중지 기간 동안에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으며, 중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저축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탈수급에 성공하거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적립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여자는 유효기간 내에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적립금 현황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접속하여 '선정결과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적립금 내역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통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통장에는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원금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누락 없이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A
Q1.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반면,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공제금을 지원합니다. 두 통장은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2. 중도에 저축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특별한 사유 없이 저축을 중단하면 정부지원금 적립이 중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출산, 군입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회까지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 기간 동안에는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Q3. 적립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3.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액의 50% 이상은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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