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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생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대상조건 확인하기

by 어얌 2025. 5. 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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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어, 3년 후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지므로, 자산 형성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쉬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대상조건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대상조건 확인하기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등입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였습니다. 내년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월 2,392,013원, 2인 가구는 월 3,932,658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일반 저소득 청년의 경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3년간 총 최대 1,440만 원(기초·차상위) 또는 720만 원(일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금 납입 시 자동으로 적립되며,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3년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중도 해지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사망, 해외 이주 등)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월 본인 저축 정부 지원금 3년 후 총액
    기초생활수급자 10만 원 30만 원 1,440만 원
    차상위계층 10만 원 30만 원 1,440만 원
    일반 저소득 청년 10만 원 10만 원 720만 원
    중도 해지 적립 중단 지원금 환수 가능 상황에 따라 상이
    예외 인정 사유 사망, 해외 이주 등 지원금 유지 가능 부분 지급



    유효기간

     

    !유효기간내에 꼭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신청자 선정 이후 3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의 본인 저축을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함께 적립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필요시 본인 저축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3년이 계산되며,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계좌를 개설하면 2028년 8월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 중단되면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유효기간 내 저축이 어려울 경우, 복지로를 통해 일시정지나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기간은 최대 1년까지로 제한되며, 이 기간 내에도 적립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선정 결과는 신청 당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보통 신청 마감 후 2~3개월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또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하나은행 원큐 앱에서도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선정', '보류', '탈락'의 형태로 제공되며, 보류 또는 탈락 시 그 사유도 함께 안내됩니다. 이 경우 보완 서류 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A

     

    Q1. 중간에 소득이 늘어나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의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원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증가가 급격하거나 기준을 넘을 경우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동이 클 경우 관할 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Q2. 3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적립된 지원금도 환수됩니다. 그러나 사망, 해외 이주,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Q3. 동일한 계좌로 다른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희망키움통장'과의 중복은 제한되며, 하나의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중복 시 자격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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