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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생활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by 어얌 2025. 5. 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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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며, 생계 안정과 양육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이 일부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메인화면 - 현재 기준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단, ARS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가구별 소득 기준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약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자동차, 예금, 보험,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이하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가구 소득 4,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재산 기준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초과 시 감액 또는 제외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점차 감액되어 지급되며, 최저 금액은 3만 원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맞벌이 가구로 연소득이 3,400만 원이고 부양 자녀가 2명인 경우 근로장려금 약 180만 원과 자녀장려금 160만 원을 합쳐 총 34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며, 가구원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전체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감액 기준
    단독가구 165만 원 소득 2,200만 원 초과 시 감액
    홑벌이 가구 285만 원 소득 3,200만 원 초과 시 감액
    맞벌이 가구 330만 원 소득 4,400만 원 초과 시 감액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80만 원 총소득 구간별 감액
    최소 지급액 3만 원 지원 요건 충족 시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반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정기 신청 대상자는 매년 국세청에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받게 되며, 안내문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및 간편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유효기간 내에 자동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연도의 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 반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후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현황' 메뉴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 지급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와 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급일은 보통 심사 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이며, 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수령 내역과 이의신청 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시 각각 별도로 지급됩니다.

     

    Q2. 소득이 너무 낮으면 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일정 소득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일정 구간 이상의 소득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너무 낮거나 무소득일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지급 금액이 적어서 실망했어요. 기준이 왜 다른가요?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됩니다. 따라서 주변과 비교했을 때 지급액이 다르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산정 방식에 따른 결과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용한 자료 지금 확인해보세요. (조건이 될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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