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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공고를 통해 안내되며, 2025년의 경우 6월 중 접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서울주거포털에 회원 가입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해야 하며,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서울주거포털의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문자로도 안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금은 격월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이루어지며, 월세 이체증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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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년월세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 만 19세~39세 이하 | 청년 1인 가구 대상 |
거주지 | 서울시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 서울시 거주자 대상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무주택자 대상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예외 사항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가 임대인인 경우 등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급 금액
청년월세지원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이며,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단,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매월 15만 원씩 지원됩니다. 보증금이 높거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6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은 2개월마다 2개월분을 일괄적으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지급은 심사 완료 후 약 2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매회 지급 전에는 월세를 실제로 납부한 내역을 증빙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금 계좌는 신청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기본 지원 | 월세 20만 원 이하 | 전액 지원 |
월세 초과 | 월세 20만 원 초과 시 | 최대 20만 원 지원 |
격월 지급 | 2개월 단위 입금 | 매회 40만 원 한도 |
필수 서류 | 월세 이체 내역 제출 | 미제출 시 지급 중단 |
지급 계좌 | 신청자 본인 명의 | 타인 명의 불가 |
유효기간
청년월세지원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조건을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거지가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선정 통보 시 함께 안내되며, 기간 내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내에 중도 퇴거하거나 거주지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 신고 후 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거주지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도 변경 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 종료 전에는 연장 신청이 불가하며, 12개월 지원이 끝난 경우 다음 해 사업 공고 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선정 결과는 신규 신청자와 동일하게 심사 후 결정됩니다.
확인 방법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결과는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로도 개별 통보됩니다. 결과 통보 후 지급 여부와 일정은 계좌 문자 내역 또는 포털 내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4~6주 정도의 심사 기간이 소요되며, 서류 미비 시 추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안내에 따라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가 '선정'일 경우에는 지급 일정이 안내되며, '보류' 또는 '탈락'의 경우 사유가 함께 명시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조건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Q&A
Q1. 청년월세지원은 매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매년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매년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회 신청 시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되며, 이후 연속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2. 가족과 거주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본 사업은 독립된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가족일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Q3. 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3. 이사 등으로 주거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거주지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 후 지원이 계속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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