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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따라 신청한 세대를 기준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니 신청하시고 고지서에서 요금을 차감받고, 여름과 올 겨울 미리 대비하세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너지바우처라는 것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고지서 자동차감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여 공과금 할인받기는 이전에도 있는 일입니다. 현재 년도에도 진행중이며 내년이 되면 다시 또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갖으시길 바랍니다. 고지서를 차감하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청방법은?
신청 대상 확인: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 구성원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의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¹: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다음 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환자**:
- 중환자실(ICU) 처치 또는 인공호흡기 장착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중증 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희귀질환자**:
-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유전적이거나 선천성 질환이며,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¹³.
**중증난치질환자**:
- 치료법은 있지만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로 어떤 에너지원들을 구입할 수 있나요? (등유 바우처 잠깐 확인하고 가기)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LPG /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8월 26 ~ 9월6일
사용기간 10월 1~ 내년 5월 25일(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액은 얼마 일까?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세대: 하절기 55,700원, 동절기 254,500원, 총액 310,200원
2인 세대: 하절기 73,800원, 동절기 348,700원, 총액 422,500원
3인 세대: 하절기 90,800원, 동절기 456,900원, 총액 547,700원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17,000원, 동절기 599,300원, 총액 716,300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2.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3.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 신청 시**: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5.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국민행복카드 사용시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 소지 외에 다른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며,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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