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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광주, 수원, 구리, 그 외 모든 경기도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기 도민에게 아파트, 주택, 빌라 등 주택을 생애 최초로 1 주택을 매매로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취득세 감면 조건을 발표하였습니다. ( 감면율 100%=면제 )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취약가족의 주택마련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세제 지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고자 결국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민생 주거안정 달성에 길을 여는 발판을 마려하였습니다.
※아래에 설명드리겠지만 취약가족?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취약가족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일컷는 것이 아니며 선정기준 커트라인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대상주택의 가격 및 유자녀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였으니,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되는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취득세 면제 발표내용? (국내최초)
경기도는 도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개정안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 신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경기도는 놀랍습니다. 조건부로 이런 해택을 주다니! )
조례 내용에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면제" 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취약 가족 기준을 낮춤으로써 진입 장벽을 허물었다고 봐야 하겠는데요.
정말 사실인지 조례 개정안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석하여 설명해 두었으니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취득세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삼아 연습해 보세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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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 제2조의3(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價額)이 4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유상 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학업 또는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어 있을 것 2.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서 “합산 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한다. ③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각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은 법 제3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법 제36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출처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
위와 같이 개정안(신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요. 위 내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취득세 면제 조건 및 총정리
1~6항까지 조건이 되신다면 감면율이 100% 임으로 취득세 전액 감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적용시점은 조례 공포일(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1. 거주 조건
무주택 자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 신청(확정일자, 전입신고)을 완료하고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거주의 형태는 전세, 월세로 거주 중 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상가, 사무실과 같은 사업자 등록의 형태는 해당이 안 됩니다. )
2. 자녀 조건
취득세를 면제받는 2번째 조건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기존에 있다가 학업 또는 취업, 장기 출장등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기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사실확인을 받고 싶으시다면, 소재지(거주지) 관할 시, 군청 주택과,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재지 관할마다 해당 담당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
3. 주택 보유 조건
세대주와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한 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거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인은 제외하고"라는 말은, 가족 관계 증명서 상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제 가족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
4. 주택 보유로 보는 경우( 주의 )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이슈가 많아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러나 뜨거워진 불판은 금세 식어버렸죠. 결국 주택수 산정에서 재외 하지 않기로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 중 누구 하나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1 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주택 수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목적으로 A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라는 임차인의 지위를 갖는 사람이 해당 업무용 오피스텔에 만약,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주택 상태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당시에는 주택 수에 산입 되지 않아 여전히 무주택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A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주택 수에 산정되어 1 주택자가 됩니다. 법률에서는 실제 거주형태(실제 사용형태)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업무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동의서와 함께 거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주택수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입니다. ( 이점 잘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
5.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소득"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1억 원 이하일 것!
합산 소득에는 취득자와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기타 소득 등 일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의 소득금액을 정기신고하지 못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으로 합니다.
예제)
주택취득: 2024년
합산소득: (직전 연도 2023년 ) ->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다 -> ( 전전 연도 2022년 ) 이 되겠습니다.
6. 취득할 부동산 가액 조건
내가 취득예정인 부동산 가격이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면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보통 부모님의 집을 사는 경우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는 감면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상속받는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지분 그대로 합산됩니다. 결과는 취득가격 금액으로 합산되어 감면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향 후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여 양도를 통해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7. 감면 조건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조건 기한을 발표하였습니다.
1~6항까지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이제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8. 감면 신청 방법
주택을 거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이 끝났다면? 다음은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자는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소재지 관할 시청, 군청에 방문한 뒤에 "세무부서"로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서식은 비치되어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 증명원
- 감면신청서별지서식(현장)
* 취득세에 대한 부분만 감면 대상이며, 등록세는 감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관청에 사전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의사항: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 3개월 이내 매매, 증여, 임대할 경우 취득세 조정금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니 주의하셔요. ( 또한 이러한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더욱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니 해당 시, 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한 번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경기도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감면 조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자료로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의 조건이 위의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해당 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갑자기 제 소개:
- 10년 이상 부동산 및 마케팅에 종사 - 2015년 1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중개실무 및 거래 관련 실무 자문 -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 컨설팅 - 전세사기 예방에 관련된 실전경험 포스팅 준비 중(임차인들의 고충과 수많은 경험을 풀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도 부동산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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