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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영세 화물차주들의 생계를 회복하고 화물운송업계의 적폐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운송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 주재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입제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고 화물차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물차법 법령개정 및 가이드라인
입법 추진 경과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개편, 표준운임제 도입 등 대폭적인 변화를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에 집중하여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차량 소유권 보호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운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금품의 요구나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번호판 사용료와 소유권 이전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와 차량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안전 조치
트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 회사는 트럭 소유자에게 과적 또는 불법 튜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운송 의무 강화
개정안은 최소 운송 의무 제도를 강화하여 운송 회사가 트럭 소유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차량이 즉시 감축될 수 있습니다.
4. 위탁 업무에 대한 감독 강화
환경부는 폐차 변경 신고의 부조리가 발생함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 및 통보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업무의 관리-감독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려 사항 해결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운임 하락 가능성을 인식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표준운임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입법 공백을 메우고 화물차주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공익위원, 화주, 운송업체, 차주 대표 등이 참여하는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업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