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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 시 최대 3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재정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서 진행되며,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금융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필요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중으로, 2025년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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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이후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예: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도약계좌 등)에 참여 중이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의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근로소득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 추가 지원 |
수급자/차상위계층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추가 지원 |
중복 참여 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불가 |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자 | 국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전액 지원 일자리 참여자 | 근로소득 인정 제외 |
기타 |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 통장 해지 및 정부지원금 미지급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 금액에 따라 정부의 매칭 지원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 청년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총 360만 원의 본인 저축금에 대해 정부가 총 3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일한 조건으로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매월 납입 시 함께 적립되며, 중도 해지 시 일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근로 및 저축 여부,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되며, 연말 소득 기준에 따라 환수 또는 추가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근로소득 및 가구소득을 재확인하는 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도의 지원금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총 적립금 (3년) |
---|---|---|---|
일반 청년 | 10만 원 × 36개월 | 10만 원 × 36개월 | 720만 원 |
차상위 청년 | 10만 원 × 36개월 | 30만 원 × 36개월 | 1,440만 원 |
중도 해지 | 해지 시점까지 저축액 | 정부지원금 일부 회수 가능 | 상황에 따라 달라짐 |
부정수급 | 전액 회수 | 전액 회수 | 지원 취소 |
연체/미납 | 미입금 회차 제외 | 정부지원금 해당 회차 미지급 | 전체 적립액 감소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계약 기간은 총 3년입니다. 계약 시작일은 통장을 개설하고 첫 납입을 완료한 월로부터 계산되며, 이후 매월 같은 날짜에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 15일 첫 납입을 했다면, 2028년 6월 14일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 중 매월 저축을 빠짐없이 이어가야 하며, 미납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단, 미납 사유가 정당할 경우(입원, 사고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예외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약정에 따라 지급금이 일시금으로 수령됩니다. 이때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립역량교육, 금융교육 등의 필수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완료됩니다. 3년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사유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신청 이후 진행 상황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약 2~3개월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보됩니다.
지급 내역 확인은 하나은행 원큐 앱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매월 저축 및 지원금 적립 상황은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조회되며, 소득 재조사나 자격 유지 여부는 연 1회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자립역량교육 이수 여부, 필수 서류 제출 누락 여부 등도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하며, 미이수 또는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Q&A
Q1. 다른 청년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희망두배청년통장’, ‘청년도약계좌’에 참여 중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 제외됩니다.
Q2.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 시에는 저축한 본인 적립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가 매칭한 지원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사고, 해외 유학 등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센터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월 납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 원의 고정 저축액이 기준이며, 금액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단,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차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3회 이상 미납 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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